1969년 고 육영수 여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으로, 그 동안 많은 어린이 복지사업을 펼쳐온 곳. 육영재단이다. 이 육영재단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난달 10일 감사에 들어갔다. 초점은 재단의 예산운영 실태에 모아졌다.
육영재단은 예식장 등 미승인 수익사업 불법운영과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용비리 등 예산전용 의혹을 받고 있다. 재단 건물 보증금 50억여원에 연간 20억원이 넘는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지만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감사 착수가 처음은 아니다. 관할 성동교육청은 2001년 12월 이후 7번이나 감사를 시도했지만 육영재단의 거부로 무위에 그쳤다. 이에 시교육청이 나섰고, 감사기간을 3번이나 연장하며 2일까지 감사를 벌였다. 인원도 평소의 3배인 9명을 투입해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결과는 이번에도 역시 실망스럽다. 시교육청은 조사의 핵심인 장부와 통장 등 회계자료 확보에 실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강제 수사권이 없어 재단 측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해야 한다’고 돼 있고, 공익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 해결책이 달라질 수 있었지만 지난 4년간 사태를 방관해 환부를 키운 측면이 강하다.
시교육청은 육영재단의 ‘감사 비협조’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벌써 8번째다. 과거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수백만원의 벌금부과로 끝날 듯 하다. 시교육청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반복할 것인지 대답해야 한다. 그래야 어린 꿈나무들을 대할 면목이 선다.
김광수 사회부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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