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 브리핑/ 찜질방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 브리핑/ 찜질방 밤 10시 이후 청소년 출입 제한

입력
2005.11.03 00:00
0 0

보건복지부는 2일 청소년이 보호자 없이 오후 10시~오전 5시 찜질방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또 찜질방의 시설, 위생관리, 수질 기준 등을 목욕탕에 맞췄다. 개정안은 이밖에 이ㆍ미용사 면허를 신규 발급받을 경우 신청 시 5,500원, 면허증 재교부 시 3,000원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