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3일 국내 다이옥신 배출원을 7가지로 분류한 ‘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을 발표했다. 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이란 다이옥신 배출원을 분류하고 배출원에서 대기, 수질, 토양 등 환경 속으로 배출되는 양을 목록화 한 것으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발표해 오고 있다. 정부가 그 동안 소각시설과 산업체 등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추정치를 공개한 적은 있지만 정확한 배출 실태를 공개하기는 처음이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01년 기준 대기 속으로 배출된 다이옥신 양은 약 1,219~1,246.6g-WHOTEQ(세계보건기구 기준 독성환산농도)로 확인됐고, 배출원은 폐기물소각시설, 철강, 비철금속, 비금속광물제품제조, 화학제품제조, 에너지산업연소, 화장장 등 7가지였다. 2001년 다이옥신 배출량은 같은 해 일본 배출량인 1,530~1,547g-WHOTEQ의 70% 수준이다.
배출원별 배출량은 폐기물소각시설이 전체의 87%인 1,65.4~1,93g-WHOTEQ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철강(비소각 부문)이 113.6g-WHOTEQ로 전체 배출량의 약 9%를 차지했다.
폐기물소각시설의 다이옥신 배출량은 2004년에는 257.3g-WHOTEQ로 2001년의 23.5%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처리용량 0.2톤 미만 소형 소각시설까지 다이옥신 규제가 강화되는 내년부터는 배출량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다이옥신은 독성이 청산가리의 최고 1만 배에 달하는 대표적 독성물질로 인체 내 호르몬 분비체계를 교란시켜 암, 불임,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한다.
송두영 기자 d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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