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국이 자국 내 김치 생산 업체에 대한 허가를 일제히 취소하고 시설을 재점검 받도록 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에 대한 김치 수출을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들 업체의 상당수는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 ‘김치 파동’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산 김치 7종과 고추장 2종, 불고기 양념장 등 10개 품목에 대해 기생충 알이 검출됐다면서 전면수입조치를 내렸다.
관련 업체들은 “기생충 알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뿐 아니라, 중국에 제품을 정식으로 수출한 적도 없다”고 반발, 양국간 무역분쟁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식품감독기관인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질검총국)은 한국 김치생산업체들에게 “이미 승인된 ‘시설 검역’은 허가취소로 무효가 됐으니 다시 신청하라”고 통보했다고 업계 관계자가 전했다. 산둥(山東)성과 동베이(東北)성 등 지방정부도 김치 공장에 대한 검역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칭다오(靑島)에서 K 김치공장을 경영하는 M씨는 “지난달 26일 칭다오 상공국이 관내 23개 김치공장 대표를 소집해 검역을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재허가를 빌미로 한국 공장들을 폐쇄하고 한국에 대한 수출을 중단시키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질검 총국은 또 웹사이트를 통해 고시한 제156호 긴급 공고에서 동원식품 양반김치(중국 당국 발표 ‘士大夫’ㆍ 2005년10월24일 생산)과 ㈜두산 종가집 (‘中加吉’ ㆍ2005년 10월21일 생산), CJ (‘海味泡菜’ ㆍ 2005년10월20일 생산), 풀무원(유효기간 2005년11월19일) 등 한국김치, 대상식품의 청정원(유효기간 12월23일) 고추장ㆍ불고기 양념장과 해찬들(‘太陽草’) 고추장 등에서 기생충 알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중국 당국은 검역기구에 한국산 관련 품목의 검사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불합격된 제품을 반송하거나 소각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 관계자는 한국 김치 등의 시료 검사는 산둥성 국가출입경검사검역국(CIQ)에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식약청은 “중국측이 거명한 제품들은 올해 정식으로 중국으로 수출된 실적이 없다”면서 “특히 고추장과 불고기 양념은 제조과정에서 통상 85∼95도의 살균처리 과정을 거치므로 기생충 알이 잔류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거명된 국내 식품업체들도 “발표한 이름이 부정확한 것, 그리고 생산날짜 등으로 볼 때 다른 제품을 검역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들에 대해 터무니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치졸한 무역보복”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양국 무역에서 생긴 문제를 즉시 협의를 통해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대화를 제의했다. 우리 정부도 “중국의 발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혀 마찰의 확산을 경계했다.
베이징=송대수 특파원 dssong@hk.co.kr최성욱 기자 feel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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