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이후 공공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모든 민간 분양 아파트는 택지 매입원가와 택지비가 공개된다. 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택지의 원가공개 범위가 종전 5개에서 7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개정안은 그간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평형에만 해당되던 공공택지 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대상을 전용면적 25.7평형 초과 평형을 포함한 모든 평형 아파트로 확대했다.
또 기존에 5개만 공개토록 했던 원가공개 항목도 ▦택지비(토지매입가ㆍ택지조성비ㆍ상하수도 전기설치비ㆍ암반공사비) ▦직접공사비(자재ㆍ노무비) ▦간접공사비(관리비ㆍ각종 부담금)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용 ▦가산비용 등 7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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