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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물려준 주택 5년내 매각땐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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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물려준 주택 5년내 매각땐 양도세

입력
200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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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8ㆍ3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내년부터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부모로부터 물려 받은 주택을 자녀가 5년 이내 매각할 경우, 그 부모에 대해 ‘1가구2주택이상’ 양도세 중과 조항을 적용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이 조치는 8ㆍ31 대책으로 2007년부터 최소 55%(주민세 포함)의 고율 양도세를 부담하게 된 1가구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자녀나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이 최근 정기 국회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일단 증여하는 방식을 거쳐 추후 매각할 경우, 원래 증여자가 직접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부당행위 계산부인 기간)이 현행 3년에서 내년부터 5년으로 연장된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 등 친족은 물론이고 증여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종업원이나 종업원의 친족까지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1가구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증여세를 내고 자녀 등에게 주택 명의를 이전해 3년 후 팔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으나, 내년부터는 5년이 지나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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