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ㆍ형사 소송에 휘말려 7년째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청동총통(銃筒)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단독 김인욱 부장판사는 1일 청동총통 원 소유자인 김모씨가 구입자 정모씨를 상대로 낸 물품인도 청구소송에서 “정씨는 검찰로부터 청동총통을 돌려받는 대로 김씨에게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상급심에서 소유권이 확정될 때까지 총통을 계속 보관할 방침이다.
이 청동총통은 정씨가 1998년 중국도자기 판매상 임모씨로부터 2,000만원에 구입한 뒤 ‘진품으로 속아서 샀다’며 임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증거물로 압수됐다. 임씨는 원 소유주인 김씨한테서 총통의 진위 감정을 부탁 받은 뒤 임의로 이를 정씨에게 처분했다.
임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이 ‘진품이 아니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며 파기환송, 결국 무죄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후 소유권을 놓고 김씨와 정씨, 임씨가 민사 소송을 벌이면서 총통은 검찰이 보관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정씨가 98년 12월 임씨를 상대로 대금반환 청구소송을 내 돈을 돌려 받아 소유권을 상실했다”며 “정씨는 검찰로부터 총통을 받는 즉시 임씨에게 반환해야 하고 임씨는 이를 김씨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길이 30.2cm, 지름 4.6cm인 이 총통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표면에 새겨진 글을 바탕으로 고려말기인 1385년 당시 양광지역(경기도와 충청도 일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
이 총통이 진품이라면 지금까지 발견된 총통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된다. 총통에 대한 공식 감정은 소유자가 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때 가능하다.
최영윤 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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