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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퇴직연금 신탁업 증권사만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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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나루/ 퇴직연금 신탁업 증권사만 소외?

입력
2005.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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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사들이 앞 다퉈 기업대상 설명회를 여는 등 퇴직연금 쟁탈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사에 대한 신탁업 인가가 늦어지자 증권사만 초기 시장공략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신탁업 인가를 받지 못하면 시행일 이후에도 퇴직연금 시장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일 증권업계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의 신탁업 인가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절차상 개별 증권사에 대한 신탁업 인가는 12월 중순 이후로 늦춰질 수 있으며, 심사가 늦어질 경우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들이 빠른 인가를 바라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심사를 하지도 않고 인가를 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에선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증권사에 대한 신탁업 인가를 공언했는데 너무 늦어졌다"면서 "퇴직연금제는 시장 선점이 가장 중요한 만큼, 시기를 놓칠 경우 이미 우월한 위치에 있는 보험사나 은행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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