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이홍철 부장판사)는 1일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이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등 당시 동아건설 임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씨 등은 원고가 우선 청구한 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동아건설 파산관재인은 “최씨 등이 1995~97년도 재무제표를 이익이 난 것으로 허위로 작성, 회사가 안 물어도 될 법인세와 이익배당금을 지출하게 해 손해를 끼쳤다”며 최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은 분식결산을 주도해 회사에 95년 962억여원, 96년 1,064억원, 97년 682여억원의 손해를 입힌 만큼 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원고가 우선 청구한 4억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최영윤 기자 daln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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