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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김태환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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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김태환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의원직 유지

입력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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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형사2부(황영목 부장판사)는 3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태환(62ㆍ구미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17대 총선에서 김 의원이 3회의 기부행위를 했으나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온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 2심에서 각 벌금 300만원, 80만원이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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