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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편법 매입의혹, 鄭총장후보자 해명 사실과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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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편법 매입의혹, 鄭총장후보자 해명 사실과 배치

입력
2005.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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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농지편법 매입 의혹이 제기되자 “그 땅은 (매입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던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의 해명(27일자 A8면)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도 언론에 의혹이 보도되자 27일 “이미 인사검증 과정에서 충분히 살펴본 사안으로, 위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정 후보자를 두둔한 바 있어 사전 검증은 물론 사후 확인조차도 부실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문제가 된 강원 강릉시 안현동 땅의 원소유자 차기흥(52ㆍ강릉시 거주ㆍ농업)씨는 30일 한국일보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땅은 20여년 전부터 감자와 채소 농사를 짓던 땅”이라며 “땅을 팔 당시에도 밭에는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땅의 등기부 등본에는 차씨가 1989년 6월 안현동 밭 526평을 서울에 사는 김모씨에게 팔았으며, 김씨는 다시 이 가운데 174평을 한달 뒤 정 후보자의 부인 오민화씨에게 판 것으로 나와있다.

차씨는 “내가 땅을 팔고 난 뒤에도 밭에는 농작물이 계속 심어져 있었고 그 뒤로도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농사를 지었다”면서 “그 땅이 농지였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은 26일 정 후보자 부인의 농지 편법매입 의혹이 불거지자 “강릉시 땅은 지목(地目)이 밭이었을 뿐, 농사를 짓지 않던 땅이라고 오씨가 말하는 것을 볼 때 당시 농지개혁법에 의한 매매제한 대상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위법을 저지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강릉시 땅이 매입 당시 지목이 밭이었고 실제 농지로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오씨가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던 배경이 다시 의혹을 살 것으로 보인다.

당시는 88년 11월 개정된 옛 농지개혁법 시행규칙에 따라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사려면 가족 전원이 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했다. 그러나 오씨의 당시 주소와 실제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이었다.

● 땅 원소유자 일문일답 "20년전부터 농사짓던 땅"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의 부인 오민화씨가 구입한 강원 강릉시 안현동 땅의 원소유자 차기홍(52)씨는 강릉에서 태어나 현재도 700여 평의 밭을 경작하는 농부다. 다음은 차씨와의 일문일답.

-지목이 밭이던데, 당시 농사를 지은 것이 맞나.

“그렇다. 20여년 전부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주로 감자와 고추 등 채소를 심었다.”

-검찰총장 후보자측은 농지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

“520여 평의 땅 전부에다 농사를 지었다. 땅을 팔 당시에도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그 땅이 농지였다는 걸 몰랐을 리 없다.”

-땅을 누구에게 팔았나.

“이웃 후배의 소개로 팔아 정확히 누가 샀는지는 잘 모른다. 서울사람 셋이 공동으로 구입해 나중에 땅의 지번을 3개로 갈랐다고 들었다.”

-등기부 등본에는 오씨가 한 달 뒤 그 땅 일부를 산 것으로 돼 있는데.

“내가 직접 판 것이 아니니 나도 오씨의 매입 경위는 모른다. 그러나 오씨가 땅을 사기 위해 이곳에 왔다면 농지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내가 땅을 팔고 난 뒤에도 밭에는 농작물이 계속 심어져 있었고 그 뒤로도 동네 사람들이 조금씩 농사를 지었다.”

-얼마에 팔았나.

“평당 10만원이었다. 아이들 학비 문제도 있고 해서 돈이 아쉬웠을 때라 팔았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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