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대체 수단이 도입된다.
정보통신부는 31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회원에 가입할 때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할 경우 개인정보침해 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5가지 대체 수단을 내년에 시범 도입한 뒤 2007년께 전면 적용을 위한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가지 대체 수단은 발급 기관별로 ‘가상주민번호’(한국신용평가정보), ‘공인인증서’(한국정보인증), ‘개인인증키’(한국신용정보), ‘개인 이용자번호(ID) 인증 서비스’(서울신용평가정보), ‘그린버튼’(한국전자인증) 등이다.
무료로 발급되는 5가지 대체 수단의 명칭은 서로 다르지만 이용자가 금융계좌, 공인인증서, 신용카드번호, 휴대폰 인증번호 등의 신원 정보를 인터넷으로 해당 발급기관에 제공하고 13자리 난수를 발급 받는 방식은 같다.
이성옥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장은 “주민등록번호 요구를 제한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이용자와 인터넷 사업자들이 고를 수 있도록 5가지 수단을 준비했다”며 “내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의 신규 회원 가입에 우선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사업자들은 5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용자들은 가입 사이트에서 이를 발급 받게 된다. 대체 수단은 1회 및 중복 사용 등 사용횟수와 기간을 이용자가 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 수단이 5가지나 돼 각기 다른 방식의 대체 수단을 선택한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경우 여러 개를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따른다. 정통부는 내년부터 대체 수단을 원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신규 회원 가입 때 이를 시범 도입한 뒤 내년 하반기에 대형 포털과 게임사이트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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