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상정보 노출 위험을 걱정하지 않고도 현금영수증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현금 영수증 전용카드’가 11월부터 무료 배포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30일 “다음달 1일부터 현금 영수증 전용카드를 전국 세무서 등을 통해 무료 보급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소비자들이 현금 영수증을 사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전용카드가 도입되면 개인정보 보호 뿐 아니라 휴대폰 등 번호입력에 따른 시간 소요, 입력 오류 등의 문제점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금 영수증 전용카드는 전국 104개 세무서를 방문하면 즉석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신청할 경우에는 우편을 통해 무료로 배달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현금으로 5,000원 이상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영수증 전용카드가 올해 말까지 200만~300만장 가량 발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 107억4,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확보, 전용카드 보급에 주력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처음 도입된 현금 영수증 제도는 정부의 소득공제 혜택과 사용권장 등에 힘입어 9월말까지 누적발급 건수가 총 3억1,200만건, 발급금액은 12조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현금 영수증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와 세무조사 등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성실 발급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 줄 예정이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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