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이 내달 7일부터 재개된다. 또 영세민과 근로자, 서민의 전세 대출금 금리도 종전보다 0.5~1.0%포인트 낮아진다.
건설교통부는 8ㆍ3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해 내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번도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살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시행됐던 이 대출은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대출 금리는 연 5.2%(고정금리)로,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금리(6.5%), 시중은행 금리(5.5~6.0%)보다 낮다.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 및 서민 가구는 1억원까지는 4.7%, 초과분은 5.2%의 금리를 부담하게 된다.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 가운데 선택할 있다.
대출은 농협과 우리은행, 국민은행에서 받을 수 있으며 분양(매매)계약서와 토지ㆍ건물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중도금 용도로 대출을 받으려면 계약금 납부 영수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세 대출금 금리도 낮아진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3.0%에서 2.0%로 1.0%포인트 내리고, 저소득(연간 3,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서민 전세 대출금 금리도 5.0%에서 4.5%로 0.5%포인트 낮아진다. 개발사업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지원되는 개발이주자 전세자금(수도권 4,000만원, 기타지역 3,000만원) 금리도 3.0%에서 2.0%로 내린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31일부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모기지론 금리를 0.5~1.0%포인트 인하한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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