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등 식욕억제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 의약품들에 대한 장기 처방이나 다른 약물과의 병용 등을 금지하는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약품들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현재 20여개 브랜드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 국내 판매 금액은 2001년 20억원에서 2002년 50억원, 지난해 150억원에 이르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식약청은 다음달 10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문을 얻어 정확한 규제 방침을 결정,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정신과 의원 등에서도 식욕억제제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비만치료제에 대한 불법 처방과 유통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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