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착오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세법과 금융관련법에 대한 청산 작업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진행된다.
3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940년대와 1960년대 각각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화폐개혁 등 특수한 경제여건 때문에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뒤 폐지되지 않고 남아있는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긴급금융조치법’ 등 4개의 경제관련 법률에 대한 폐지안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1961년 제정된 ‘조세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60년 이전의 탈세사범에 대한 처벌을 유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1960년 이전의 세법에 적용된 세율이 너무 과도해 대부분의 국민이 조세포탈범으로 분류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시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폐지되지 않고 44년을 흘러왔다.
‘긴급금융조치법’은 1962년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화폐개혁과 함께 만들어졌는데, 환으로 표시된 구(舊) 화폐로 표시된 예금계좌를 봉쇄계정으로 묶어 원화 예금계좌로의 전환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시조세조치법(1949년 제정)’과 ‘재외공관 공무원의 조세의 원천징수에 관한 특별조치법(1962년 제정)’도 폐지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돼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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