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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株 70만원 부당" 3개銀 법인세 관련 行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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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株 70만원 부당" 3개銀 법인세 관련 行訴

입력
2005.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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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3개 시중은행들이 삼성생명 주식평가와 관련된 법인세 문제에 대해 27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나은행 등은 소장에서 “남대문세무서가 삼성생명의 주식 가치를 주당 70만원으로 산정해 3개 은행에 세금을 청구했지만 70만원이라는 근거가 없다”며 “243억원어치의 세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은행은 “2000년 6월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삼성차 채권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 삼성생명 비상장주식을 받았는데 남대문세무서가 추가로 세금을 물렸다”고 설명했다.

이성철 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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