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관 채용 시 신체조건 제한 규정(남자 키 167㎝ 이상ㆍ몸무게 57㎏ 이상, 여자 키 157㎝ 이상ㆍ몸무게 47㎏ 이상)을 폐지하는 대신, 체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4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체조건 제한 규정이 차별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체육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정확한 시행일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체육과학연구원의 보고서에는 왕복 오래달리기, 50㎙ 달기기, 윗몸일으키기 등 5개 종목을 점수화해 채용기준으로 삼는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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