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시행되는 퇴직연금은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를 적립금의 70%까지 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의결했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는 ‘확정 급여형’의 경우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 등 주식관련 위험자산은 적립금의 30% 이내, 혼합형 수익증권 및 신탁회사 수익증권 등 간접투자증권 형태의 위험자산은 4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은 당초 위험자산 총 투자비중을 40%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었으나 노동부의 반발로 이같이 수정했다.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 기여형’은 주식 및 주식형ㆍ혼합형 수익증권 투자를 금지하되, 외국 유가증권은 30% 이내, 계열회사 채권은 1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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