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소비자가 친환경적인 자동차 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에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를 대상으로 환경품질을 평가, 품질별로 등급을 매기는 ‘자동차 연료품질 등급제’를 내년 1월부터 실시키로 하고 평가기준을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연료 품질등급제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에서 판매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대기오염 물질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 정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제도를 시행토록 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2002~2004년 시범시행된 ‘자동차연료 품질 공개제’를 한단계 발전시킨 제도다.
등급표시는 최고(★★★★★)에서 최저(★)로 나누고 연료별 개별품질 항목평가와 종합평가 결과를 ★ 개수로 나타냄으로써 정유사별 연료 품질차이와 연료의 환경친화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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