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여당이 추진 중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조항을 둬 억울한 희생자를 구제하고 공권력을 이용한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방법은 몰라도 영원히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나고, 소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영운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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