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27일 청계천 인근 지역에서 주상복합빌딩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길모씨로부터 고도제한 해제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의 현금을 받고 사업 성공 후 추가로 6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구속 기소된 양윤재 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가 길씨로부터 청탁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1억여원을 수수하고 다른 재개발 업자와 건축사무소로부터 서울 신대방동 재개발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대가로 2,500만원, 목동 주상복합건물 설계 심의와 관련해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씨가 길씨로부터 사업 성공 후 6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와 다른 부동산 개발에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증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고 마땅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는 서울시 청계천복원본부장 등을 맡은 고위공무원으로서 거액의 뇌물을 받아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그러나 양씨가 초범이고 받은 돈의 일부를 사건이 불거지기 전 돌려준 점을 고려해 최저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길씨와 서울시장을 면담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1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에 대해서는 6,000만원 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과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길씨로부터 3,000만원씩 받은 청계천 복원계획담당관 박모씨와 대학교수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000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길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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