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ㆍ국정원 도청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임동원씨를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임씨를 조사한 뒤 일단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임씨가 출석하면 감청부서인 8국(과학보안국)으로부터 매일 보고받은 7~8건의 통신첩보가 휴대폰 도청을 통해 입수된 내용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통신첩보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씨의 후임 국정원장이었던 신건씨 조사가 끝난 뒤 두 사람의 형사처벌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의 유선전화 도청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이날 전직 안기부 직원 3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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