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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원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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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헌법 원본이 없다

입력
2005.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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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실한 기록물 관리로 인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근간이 된 제헌헌법 원본과 정부 수립 이후 10년 이상 사용됐던 제1차 국새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나 대한민국 건국의 상징물들을 제대로 보관조차 못한 데 대한 개탄의 목소리가 높다.

감사원은 27일 공공기록물보존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정부의 관리 소홀로 역사적 기록물들이 상당수 유실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이 현재 부산의 귀중기록물 보관서고에서 조선왕조실록 등과 함께 보관중인 제헌헌법 책자는 1963년에 만들어진 필사본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기록원이 1993년 헌법 원본을 보관하던 법제처로부터 헌법 원본 일체를 넘겨받았지만 제헌헌법의 경우 제2차 국새가 찍힌 필사본이었다”며 “법제처에도 현재 원본이 남아있지 않다”고 말했다. 제헌헌법 원본은 제헌국회가 1948년 7월 12일 의결한 뒤 이승만 당시 제헌의회 의장이 닷새 뒤에 서명해 공포한 문서다.

이와 함께 현재 3차까지 제작된 국새 중 정부 수립이후부터 1962년 말까지 사용됐던 제 1차 국새가 담당부처인 행정자치부에 남아있지 않으며 국새를 만드는 주형의 경우는 1차부터 3차까지 모두 분실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헌헌법 원본이나 제1차 국새는 단순히 정부 기록물이나 물품이 아닌 대한민국 건국의 대표적 상징물로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는 헤아릴 수 없다. 불과 5년 전인 2000년에야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이 제정됐으니 국가적 유산이 분실됐어도 책임을 물을 대상도, 근거도 없는 셈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제헌헌법 원본의 경우 국가기록원이나 법제처 모두 분실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워낙 오래 전에 없어진 것으로 보여 언제 어떻게 분실됐는지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9ㆍ11테러 후 수정헌법 원본 전시회 등을 통해 국가적 단결을 도모했다”며 “관리 소홀로 우리의 국가적 유산을 잃어버린 점은 우리 모두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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