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 30개 종목으로 구성된 스타지수 선물 거래에 참여하는 증권사나 선물회사가 증권 유관기관에 내야 하는 수수료율이 거래액의 0.00072%로, 주식워런트증권(ELW)의 수수료율은 0.00983%로 확정됐다.
재정경제부는 11월7일 개설되는 스타지수 선물시장과 12월1일 도입되는 ELW시장의 상품거래 수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만, 스타지수 선물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 6월까지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키로 했다.
또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대해 발행사와 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매도 및 매수호가를 제시하는 증권사의 유동성 공급자(LP) 거래에 대해서는 12월 초부터 수수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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