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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센인 보상은 일본의 양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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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센인 보상은 일본의 양심 문제

입력
2005.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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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지방법원이 일제시대 소록도에 격리 수용됐던 한센인의 피해를 일본 정부가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 오랜 세월 쌓인 원한을 외면했다같은 날 도쿄지법의 다른 재판부는 대만의 한센병 수용자들에 대한 보상책임을 인정하는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일본 법원도 과거사 책임을 외면한 채 민족 차별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격앙된 반응마저 나오고 있다.

소록도 담당재판부의 판결은 법 규정에 충실했다지만 국가의 인도주의적 책임에 관한 국제 기준을 외면한 편협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옛 나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수용이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라 보상법을 제정, 자국민 피해를 보상했다. 이 때 보상대상 수용시설을 정하면서 옛 식민지는 빼놓아 한국과 대만 피해자들이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만 담당재판부가 보상법은 국적과 거주지를 가리지 않고 피해를 폭 넓게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한 것에 비춰, 일본 사법부를 온통 매도할 것은 아니다.

우리가 한층 주목하는 것은 일본 언론이 일제히 정부를 나무란 것이다. 언론은 보상대상을 정할 때 이른바 외지인도 평등하게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던 사실을 지적, 더 이상 소송으로 다툴게 아니라 한국과 대만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념 성향에 따라 과거사 문제에 저마다 다른 입장을 취하던 일본 언론의 이런 자세는 한센인 피해구제가 어떤 정치적 이해나 명분보다 앞서는 인도주의적 과제라는 인식에 기초한다고 본다.

이는 어디든 정부를 이끄는 이들의 의식이 흔히 국민의 양식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일본 정부는 이제라도 언론이 대변한 사회의 양심을 본받아 한센인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기 바란다. 그런 각성은 일본의 대외적 면모를 바꾸고 과거와 화해하는 데 도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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