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가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돼 내년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경찰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는 초유의 실험이 눈 앞에 다가온 것이다. 경찰 시스템의 일대 변혁은 시민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어 각별한 관심을 갖게 된다.
자치경찰제 취지는 중앙 경찰력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다가가 주민들에게 밀착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데 있다. 방범순찰과 사회적 약자보호, 기초질서 위반단속, 교통관리, 지역행사 경비 등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업무를 담당케 한 것도 그런 이유다. 주민들 입장에서야 치안의 빈틈을 메워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 준다는데 싫다 할 까닭이 없다.
그러나 세심히 들여다보면 우려되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당초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저효율-고비용구조는 아닌지, 시행착오만 겪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을 뒀다가 온갖 시행착오 끝에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재편한 일본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염려도 있다.
무엇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다. 물론 양자간 갈등조정과 협력을 위해 ‘치안행정위원회’를 두고 업무협약을 맺는다고 하지만 예기치 않은 충돌과 마찰이 빚어질 수 있다.
지자체 재정형편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치안서비스’ 현상과 이로 인한 주민들의 위화감은 어떻게 치유할 지 걱정스럽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 이전에 범죄 노출과 위협정도의 차이로 기본권과 연결되는 사안이다.
기초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자치경찰이 편향성 시비에 휘말리고, 여론과 표를 의식한 단체장의 이해관계가 경찰활동에 영향을 줄 우려도 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더 많은 논의를 통해 문제점이 충분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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