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연말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 주목을 받는다. 대표적인 게 납입액의 40%(최고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 상품이다.
소득공제 혜택이 개인연금(최고 72만원)이나 신개인연금(최고 240만원)보다 더 많고 수익에 대해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는 1석2조의 금융상품이지만, 내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한시상품이기도 하다.
따라서 집이 없는 세대주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살고 있는 1가구1주택 세대주라면 내년까지 반드시 가입을 해두는 게 좋다.
당장 내년까지는 장기주택마련 상품에 가입할 여유가 없더라도 3~4년 지난 뒤에 가능한 경우라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1만원짜리 장기주택마련 상품에 가입하되 매월 일정하게 납입하는 정액저축방식으로 하지 말고, 호주머니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자유적립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납입을 중단해도 중도해지가 되지 않는다. 가입 후 2~5년이 지나 자금 여유가 생길 때부터 납입을 시작하면 장기주택마련 상품이 가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또 7년이라는 납입기간이 너무 길어 가입을 포기하려는 사람도 자유적립방식을 활용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사실 장기주택마련 상품의 최대 단점은 7년 이상 납입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자유적립방식으로 1만원짜리 계좌만 개설해놓았다가 4~5년 뒤에 납입을 시작하면 ‘2~3년 만기 비과세 계좌’로 활용이 가능한 셈이다.
퇴직, 사망, 폐업, 또는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할 경우 증명서를 제출하면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때문에 퇴직을 몇 년 앞둔 사람들이 장기주택마련 상품에 가입하면 단기 비과세 계좌로 활용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가입자격이 되는 사람은 지금 즉시 단돈 1만원짜리 장기주택마련 상품 계좌부터 개설해놓고 볼 일이다.
양규형·대한투자증권 전주지점 부장 khyang@dae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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