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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060 성인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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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도 너무한 060 성인전화

입력
2005.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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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 2급 장애인 A(23)씨를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인혜씨는 최근 A씨의 8,9월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요금이 220만원에 달했기 때문이다.

A씨는 “휴대폰에 온 ‘오빠, 화끈하게 해 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아가씨가 계속 말을 시켜 1시간 넘게 얘기했다”며 “재미 있어서 몇 번 전화했을 뿐”이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060 성인대화서비스 업체들이 휴대폰 가입자를 상대로 무차별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정신지체인이나 정신질환자들이 유혹에 빠져 고액의 휴대폰 이용료를 무는 피해를 당하고 있다.

사춘기가 늦게 오고 평소 외로움도 많이 타는 정신지체인 등은 쉽게 전화에 응할 뿐만 아니라 통화를 길게 끄는 상대방 여성의 수법에 놀아나기가 십상이다. 특히 업체 측은 이용자가 정상인이 아니라는 점을 대화 중 알고 난 뒤에도 오히려 이를 악용해 시간을 끄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는 회사명과 요금 체계 등을 안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원칙도 무시하고 있어 시간과 금액 관념이 약한 이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성인대화 요금은 1분에 최고 2만원선에 이른다.

아들이 충남 공주시의 한 정신병원에 수용돼 있는 B씨는 최근 KTF측으로부터 452만원의 휴대폰 요금고지서를 받았다. 아들이 3개월 동안 060 성인대화서비스 전화를 이용한 요금이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1개월에 20만~30만원의 국가보조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B씨는 요금을 탕감 받기 위해 아들의 정신질환 진단서를 들고 이동통신사를 찾았다.

하지만 “060 서비스는 통신회선을 임대한 업자가 제공하는 별정 서비스이기 때문에 회사 측으로서도 어쩔 수 없다”며 “요금을 못 내면 신용불량자로 살면 된다”는 무성의한 대답만 들어야 했다.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 조봉용 사회복지사는 “서울의 한 그룹홈(일반 가정과 같은 형태의 정신지체인 수용시설)에서는 4명 모두가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희선 간사는 “매달 3,4건씩 피해상담이 들어 온다”며 “알려지지 않은 경우까지 따지면 피해액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나라당 김희정 의원은 올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들이 정신지체인 등에게 정액요금제를 실시하도록 정통부가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이미 장애인 할인을 받고 있는 정신지체인을 위해 정액요금제까지 적용하면 이동통신사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060 요금은 이동통신사와 계약한 전화정보 서비스 업체의 몫이라 우리에게만 책임을 돌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기해 기자 shink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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