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법으로 금지됐던 휴대폰 보조금 지급이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휴대폰 교체 시에 한해 내년 3월부터 허용된다. 휴대폰 보조금이란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가격의 일부를 가입자 대신 대리점에 내주는 비용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보조금 액수만큼 휴대폰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25일 이동통신사들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을 일부 허용하는 내용의 ‘단말기 보조금 정책 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내에 법 개정 등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발표 안에 따르면 정통부는 내년 3월26일 이후 만료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 금지조항을 2009년 3월까지 3년 연장하는 대신 3년 이상 장기 가입자에게는 기기 변경이나 번호 이동 등 휴대폰을 교체할 때 보조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통부가 1인 당 보조금 지급 액수를 업체 자율에 맡김에 따라 휴대폰 금액 전액을 보조하는 이통사가 나올 수도 있다.
정통부는 또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광대역 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방식과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 신규 서비스를 지원하는 휴대폰은 최대 40%까지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디지털 멀티미디어방송(DMB)용 휴대폰은 방송 서비스인 만큼 방송사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했다.
최연진 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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