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LPG택시 수백대를 일반 승용차로 둔갑시켜 팔아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성동구 용답동 등 두 곳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개인택시 560여대를 헐값에 사들인 후 일반인에게 승용차로 되팔아 3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김모(57)씨 등 6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택시기사에 돈을 빌려 주고 담보로 잡은 차나 강원랜드 카지노 인근 전당포에 맡겨진 개인택시를 사들였다. 그 다음 택시 흔적을 없애고 도색을 새로 해 한 대당 각각 50만~100만원의 차익을 남기고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모두 담당 구청에 등록이 안 된 이른바 ‘대포차’이지만 이들은 버젓이 자동차 매매업소의 상품용 번호판을 달아 일반인에게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 상 영업용이 아닌 일반 LPG승용차는 일부 국가 유공자나 장애인 만이 사용할 수 있다. 경찰은 불법 주ㆍ정차나 속도 위반 등으로 이들 무적(無籍)차량에 부과해야 했지만 하지 못한 과태료 액수도 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원기 기자 o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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