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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법무 "검찰도 과거사 규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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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법무 "검찰도 과거사 규명해야"

입력
2005.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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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법무장관이 24일 검찰의 과거 인권유린에 대해 사과하고 11월 과거사위원회 출범에 맞춰 검찰의 과거사 정리에 적극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해 그의 구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과거사법이 있는 만큼 (과거사위원회에) 적극 협조하면서 필요하면 관련 위원회도 발족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 장관이 몇 차례 말했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지만, 지휘권 파동 이후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밝힌 시점이어서 그의 과거사 정리 발언이 더욱 주목을 끈다.

천 장관의 구상은 11월 독립기구로 출범하는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개시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는 과거사위 출범 이전에 검찰 내부에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 경찰에서 먼저 입건된 뒤 (검찰 수사를 거쳐)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들”이라며 기관간 관련성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검찰 분위기를 감안, 앞서가기보다 과거사위 출범에 맞춰 자연스럽게 검찰 분위기를 쇄신하고 자체 계획을 수립해 지휘하겠다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앞으로 과거사위의 활동 한계나 검찰 조직내부의 협조거부 분위기 등이 감지될 때 천 장관의 개입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검찰은 그 동안 국가기관 중 가장 과거사 청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정원 경찰 국방부가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고, 최근 대법원도 과거사 정리에 착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과거사위원회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수사기록 제공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각 기관들이 따로 만든 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과거사위원회에 협조하겠다”며 거부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유서대필 사건 기록을 경찰에 줄 수 없는 이유로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과거사위의 진실규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과거사법 2조2항을 근거로 들기도 했다.

하지만 이 조항은 ‘과거사위 의결로 민사 및 형사소송법상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사건은 예외적으로 조사대상에 포함한다’는 단서가 붙어있어 논란이 분분한 조항이다.

천 장관은 “강기훈 건은 당시부터 상당한 논란이 됐던 것으로, 과거사 정리대상 사건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해 검찰과는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여야 합의과정에서 과거사법의 취지가 크게 후퇴해 시민단체뿐 아니라 여당 내부의 반발까지 산 것에 비춰봐도 천 장관이 과거사위에만 검찰 과거청산을 전적으로 위임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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