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주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을 감안,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허용 시기를 당초보다 한 달여 빠른 11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발코니 확장 조기 허용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어 주민 편의 차원에서 시행 시기를 당초 내년 1월에서 올 11월말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26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기간도 통상 보름에서 8일(11월2일)로 단축하는 한편 공청회도 28일 개최하는 등 최대한 절차를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건교부는 법 개정에 필요한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11월 말에는 개정안을 공포ㆍ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발코니 확장 허용 개정안을 한 달여 앞당길 경우 12월 입주 예정인 전국 7만8,00가구의 신규 아파트 입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교부가 이처럼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13일 발코니 구조변경 합법화 발표 이후 법 개정 전이라도 발코니를 확장해 달라는 입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한창섭 건교부 건축기획팀장은 “주민 요구를 수용해 법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지만 그 이전에 지자체 허가를 받지 않고 구조 변경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말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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