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007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20% 가량의 저소득층에게 매달 10만원의 효도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효도연금안을 마련해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 법안은 국민연금의 사각 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으며 한나라당도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연금을 지급하자는 기초연금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의 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유시민 의원 등이 마련한 효도연금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소득 기준의 150% 이하, 재산 기준의 250% 이하인 저소득 노인에게 효도 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연금 지급 규모는 2007년에 노인 1인당 월 6만원에서 시작해 매년 1만원씩 올려 2011년 이후에는 10만원이 된다.
우리당은 효도 연금제 실시를 위한 소요 예산이 2003년에 6,583억원, 2011년 1조 2,603억원 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 418만 2,000명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자는 10.6%, 공무원ㆍ군인ㆍ사학연금 수급자는 2.3%, 경로연금 수급자는 14.8%이지만 나머지 72.3%의 노인들은 연금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초연금제를 실시하려면 시행 첫해에만도 9조 8,000억원이 들어가는 등 재원이 문제가 된다”며 “노후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효도 연금제는 기초연금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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