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와 국정원의 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23일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로부터“감청 대상자와 특정인의 대화 중에 다른 인물이 거명되면 그사람도 곧바로 도청 대상에 끼워넣는 식으로 대상자가 확
대됐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임동원 신건씨등당시 국정원장을 소환해 도청개입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은성전국정원 차장의 구속 기간 만기가다가옴에 따라 25~26일께 우선김 전 차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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