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23일 청사내 연금매장에서 카드할인(속칭 카드깡)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관련 직원과 매장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나섰다.
MBC는 이날 9시 뉴스를 통해 “대기업에 다니는 김모씨가 서울경찰청 내 연금매장에서 물품 거래 없이 대금결제를 하는 카드깡 방식으로 4차례에 걸쳐 750만원을 결제하고 돈을 받아갔다”고 보도했다.
MBC는 또 경찰은 입점 계약에 따라 매장 내 점포들로부터 받아온 매출액 6% 상당의 수수료를 경무과에서 직접 관리하면서 일부는 최고위층의 활동비로 사용했으나, 취재가 시작되자 각 점포에 공문을 내려 카드깡을 중단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 매장에는 현재 민간업자가 운영하는 점포 40여곳이 입점해 있으며 카드결제나 현금결제 등 물품구입시 직접 계산할 수 있는 곳은 경찰직원이 근무하는 단 1곳의 카운터에서만 가능하게 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민간사업자들이 몰래 카드깡을 했는지 여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매출액 가운데 100~200만원씩 결제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관련자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안형영기자 prometheu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