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4일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있는 콜택시를 내년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7억원을 들여 일반택시보다 지붕이 70㎝ 높고 리프트가 장착돼 휠체어를 타고 택시를 승하차할 수 있는 콜택시 20대를 특별 주문제작하기로 했다.
운행시간은 오전 7시∼오후 11시이며, 요금은 현재 운영중인 서울(일반택시 요금의 50%)과 부천(일반택시 요금의 70%) 지역 장애인콜택시 요금보다 싼 일반요금의 40%(60%는 시 보조) 수준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은 5㎞까지 1,600원(일반택시 2㎞까지 1,600원)이며, 추가요금은 400㎙당 100원(일반택시 168㎙당 100원)이다. 운영은 인천교통공사에서 맡을 예정이며 GPS시스템을 갖춘 콜센터와 차고지 8곳도 함께 운영된다.
인천시는 차량 구입비와 운영비 등 14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한편 관련 조례안을 최근 시의회에 상정했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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