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납부한 주식 및 선물거래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24일 거래분부터 건당 5,000원 이상의 주식 및 선물ㆍ옵션거래 수수료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가 가능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해 11월30일까지 거래한 부분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라며 “향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수수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도 24일부터 주식거래 수수료 등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밖에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대우증권 등도 11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조만간 대부분의 증권사에 이 서비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증권과 SK증권은 이미 관련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현금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준다.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려면 증권사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이나 홈페이지, 지점 등에 신청하고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도 가입해야 한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