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 전까지는 발코니 확장을 불허할 방침을 밝힌 가운데 동탄 신도시 등 입주 예정자들이 발코니 사전 확장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일부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건설사에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 정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개조 시)사용 승인이 유보돼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건교부는 제도 시행 전 불법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한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을 유보하고 구조변경 신청도 보류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동탄신도시 27개 단지 입주예정자 3,000여명으로 구성된 ‘동탄신도시 입주자 연합회’는 24일 각 시공사와 시행사에 발코니 확장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동탄 시범단지의 시공사 현장소장 협의체가 발코니 확장 요구를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동탄신도시 전체 입주 예정자들이 시공사측에 발코니 확장을 요구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공사측이 입주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공사측은 “건교부가 시행령 등 세부 지침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들이 비용을 부담한다고 해도 불법인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회측은 “시공사와 시행사의 의지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입주자들이 개별적으로 공사를 하면 비용과 건축폐기물 등의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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