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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불임휴직 전면도입

입력
2005.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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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여성의 출산지원을 위한 휴직제(불임휴직제)가 국내 은행권에 전면 도입된다. 불임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최대 1년간 무급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 불임휴직제를 도입한 경우는 있어도 업계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를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 37개 금융기관 노사로 구성된 전국은행연합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올해 공동 임단협에서 불임휴직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금융 노사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불임 여성들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 1년간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24일 조인식에서 이를 최종 확정 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은행별로 구체적인 노사협상을 거쳐 내년부터 불임휴직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노조에 소속된 금융기관의 정규ㆍ비정규직 기혼 여직원은 총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의 불임휴직제는 신한은행과 외환은행 노사가 지난해 금융노조 차원의 협상과 별개로 진행된 보충협약을 통해 도입한데 이어 올 상반기 조흥은행 노사도 이를 시행키로 함에 따라 이번에 업계 전체로 확대하기로 한 것.

현재 신한은행은 불임 여직원을 대상으로 1년은 유급, 1년은 무급으로 최대 2년까지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조흥은행도 지난달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이 제도를 시행하고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저출산 문제에 대해 공공기관 성격의 금융기관들이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노사가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 노사는 또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무급으로 시행중인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일정부분을 지급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태아검사를 받는 여직원에 대해서는 검진휴가도 허용하기로 했다

유병률 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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