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명박 서울시장과 함께 이뱅크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했다가 수백억원의 횡령혐의를 받고 미국으로 도피했던 김경준(39) 전 옵셔널벤처스코리아 대표가 21일 미 LA연방법원에서 한국송환 명령을 받았다.
LA연방법원 폴 아브람스 순회판사는 “법원에 출두한 인물이 한국 정부가 송환을 요청한 피의자와 동일 인물이고 한국 정부가 적용한 모든 사안에 혐의가 있음을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김씨는 강제송환 대상”이라고 서면 판결했다.
아브람스 판사는 “조작된 표적수사의 희생물이라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지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밝혀내는 것은 한국 정부의 몫이고, 미국 법원은 김씨가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른 소환대상인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 변호인 측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 김씨의 신병이 언제 한국 정부에 인도될지는 확실치 않다.
김씨는 공금횡령 및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한국 검찰의 수배를 받아오다 지난해 5월 베벌리힐스 자택에서 미 연방수사국(FBI)에 검거돼 송환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가 체포된 후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잇따라 미국에서 제기됐다. 옵셔널벤처스코리아의 후신인 한국옵셔널캐피털사 측은 김씨가 380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렸다며 소송을 냈고, 김씨와 함께 공동대표를 역임했던 이명박 서울시장 측도 김씨가 공동투자약속을 지키지 않아 35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역시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의 형이 대표로 있는 다스사 측도 김씨의 잘못된 투자 조언으로 손해를 봤다며 14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 시장은 2001년 코스닥등록업체 심텍에 의해 김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한국 검찰에 고소된 바 있으나 이 시장 측은 김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미주한국일보= 김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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