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3,8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익명의 제보자를 찾고 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4개 배터리 제조업체의 담합행위를 제보해 이들 회사에 총 18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제보자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내부 규정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추정한 결과, 배터리 담합 제보자는 약 3,8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4년 당시 배터리 담합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자동차 정비센터 직원으로 추정되는 제보자의 전화 신고로 시작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신고 내용이 매우 정확해 공정위가 배터리 업체의 담합 사실을 쉽게 적발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배터리 담합조사를 지휘했던 김치걸 독점정책과장은 "제보자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공정위에 연락을 취하면 관련 포상금을 비밀리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행위를 제보한 사람에게 과징금의 최대 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2002년 이후 올해 6월까지 5명에게 총 9,0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조철환 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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