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0일 학교가 급식학생의 출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식당에 지문인식기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가 4월 전북지역 14개 중ㆍ고교 급식시설 지문인식시스템과 관련해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전북도 교육감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학교식당 이용을 위해 학생들에게 지문등록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고 지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며 지문인식기 설치 행위가 학생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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