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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 제한 완화 조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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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고 제한 완화 조례 보류

입력
2005.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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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20일 열린 회의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고제한을 대폭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보류했다.

도시관리위원회는 서울시가 현재 12층으로 제한된 층고제한을 평균 15층으로 완화하는 조례개정안을 상정하자 평균 20층으로 높이는 방안을 싸고 심의를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12월에 열리는 다음 회기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왕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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