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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평창 청소년수련원 철거후 토지 인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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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평창 청소년수련원 철거후 토지 인도" 판결

입력
2005.10.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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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국가와 맺은 토지계약이 해제됐으므로 평창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돌려달라”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건물을 철거한 후 토지를 인도하고 5,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소유의 강원 평창 임야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몰수한 서울 성북구 땅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몰수의 근거가 된 반국가행위자 특별조치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결국 성북동 땅이 김씨 유족의 소유가 됐다”면서 “이는 교환계약이 해제된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는 원상회복 차원에서 평창 땅의 청소년수련원을 철거하고 토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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