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 동시분양이 내달부터 폐지됨에 따라 주택업체들은 시장 상황에 맞춰 자율적으로 분양할 수 있게 됐다. 수요자들도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됐다.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어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건설경기가 회복되면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와 자칫 분양시장 과열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 한 달에 한번 실시되는 동시분양 체제에서는 여러 단지 중 한 곳만 골라 청약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수시로 진행되는 분양 단지마다 모두 청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망
청약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입지가 좋고 유명 브랜드에만 실수요자가 몰리면서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높아지는 반면 중소업체 공급 물량이나 비인기 지역은 수요자들의 기피 현상이 심해져 단지별 청약 실적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현장 청약을 주로 하면서 인터넷 청약을 보조 청약의 수단으로 삼아온 건설회사들이 분양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및 청약에도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청약전략
지금까지는 동시분양 참여 업체들이 입주자 모집공고 등 분양 광고를 공동진행, 수요자들이 한 눈에 분양 정보를 얻고 여러 단지들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분양물량이 정례화하지 않는 만큼 청약자 자신이 원하는 물량에 대한 공급 일정과 단지 정보 등을 직접 챙겨야 한다.
우선 무주택자와 1순위자는 개별 분양을 하게 되면 동시분양 때보다 청약 기회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당첨 가능성도 더 커졌다. 따라서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기회를 기다리는 게 좋다.
개별 분양에서는 여러 곳을 청약하더라도 가장 먼저 당첨된 것만 청약이 유효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청약통장을 써야 한다. 복수 청약을 했다가 모두 당첨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곳만 계약할 수 있고 다른 곳은 당첨이 자동 취소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청약일이나 계약일이 같더라도 당첨자 발표가 빠른 곳과 의무적으로 계약을 해야 하고 계약을 하지 않으면 청약권은 상실된다.
청약 2ㆍ3 순위자들은 이런 점을 노려 유망한 물건이 있고 청약 기회가 생길 때마다 부지런히 청약에 나서는 게 좋다. 1순위자에게 밀려 청약 당첨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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