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경찰관이라도 경위 이상 간부는 다칠 위험이 가장 적은 직업인 반면, 강력계 형사는 가장 위험한 직업으로 분류됐다. 같은 비행기 조종사라도 일반항공기를 모느냐, 경비행기를 모느냐에 따라 직업의 위험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과 손해보험사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운용해왔던 직업별 상해위험 분류체계를 통합, 이달 1일부터 보험가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는 총 1,027개 직업을 다칠 위험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A,B,C,D,E의 5개 등급으로 되어 있다.
가장 안전한 A등급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기업체임원 교수 법조인 언론인 군·경찰 고위직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가장 위험한 E등급에는 영업용 택시·버스·트럭기사, 스턴트맨, 선장, 경마·경륜·경정선수 및 오토바이·자동차경주선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분류표는 같은 직업이라도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느냐에 따라 위험도를 세분한 것이 특징이다. 예컨대 비행기 조종사의 경우 일반항공기를 조종하면 C등급인 반면, 상대적으로 추락위험이 많은 경비행기·헬기를 몰면 E등급으로 평가됐다.
언론인의 경우도 일반 신문·방송기자는 A등급을 받은 반면, 종군기자는 E등급으로 분류됐다. 영화감독과 촬영·조명감독 등 주요 영화스태프는 B등급을 받은 반면, 영화배우는 직접 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C등급으로 매겨졌다. 영화배우의 매너저도 C등급이다.
구기종목 운동선수는 C등급인데 비해 격투기선수는 E등급이다. 운전학원에서도 필기강사는 A등급, 실기강사는 C등급이다.
이번 통합 상해분류표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D,E등급 직업종사자는 보험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상해보험료가 10%가량 인상된 반면, A등급 종사자는 5%정도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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