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9일 수사 종결 후 안기부와 국정원이 도청했던 정치인 등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명단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국민이 알아야 하는 부분은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로서는 진실규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방침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전 안기부 불법도청조직 ‘미림’팀장 공운영(구속)씨로부터 압수한 274개 도청테이프의 도청대상자 명단작성을 거의 마무리했다. 또 국정원이 R2(유선중계망을 이용한 휴대폰과 유선전화 간 감청장비) 등을 통해 도청했던 정치인 등의 신원도 상당부분 확인한 상태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안기부 도청테이프에서 1997년 삼성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한 역할을 한 것으로 언급돼 참여연대에게 고발된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을 이날 소환 조사했다.
서 전 의원은 97년 대선 때 신한국당 선거기획본부장을 맡아 국세청을 동원, 20여개 기업으로부터 총 166억3,000만원의 자금을 불법 모금한 세풍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확정선고를 받은 바 있다. 서씨는 검찰에 출두하며 기자들에게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똑같은 사건으로 (대선)패자만 다시 조사하다니 형평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