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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CBS 참여땐 불이익"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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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CBS 참여땐 불이익" 파문

입력
2005.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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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19일 인천ㆍ경기 지역 새 민영TV방송 사업자 공모와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중기협)와 CBS가 주요 주주(지분율 5% 이상)로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정책방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중기협은 공식 입장 표명을 미뤘으나, CBS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방송위는 “주요 주주의 사업목적 등 방송사업 참여 적합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단체, 정당,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관련 법인 또는 단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주요 주주 참여를 지양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휘부 상임위원은 “‘지양’이라는 말은 참여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사업 참여 적합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48개 세부심사사항에 대한 배점(총점 1,000점)을 보면 ‘방송사업 참여 적합성 및 건전성’이 70점으로 가장 높아, ‘지양’ 대상기관이 주요 주주로 참여할 경우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지게 된다. 지금까지 새 사업자 후보 물망에 오른 5~6곳 가운데 ‘지양’ 대상은 중기협과 CBS 외에도 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이 있지만, 문화부는 최근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관계자는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법인’이라고 못박아 유독 CBS를 겨냥했다”면서 “방송위가 그 동안 국회답변 등을 통해 (CBS의 참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한 달 반 동안 준비해왔다”고 반발했다. CBS는 이번 주 중 법원에 이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낼 방침이다.

중기협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만 밝혔다. 중기협은 5일 중기협과 개별 협동조합, 일반 주주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130억원 가량의 조합 협동화자금과 KTF 주식을 재원으로 이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송위는 25일 신청희망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11월22~24일 신청서류를 접수한 뒤 각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중순 최종 사업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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