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 구입비용 지원이 사라지는 대신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정액의 교통수당이 지급된다.
19일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LPG 차량 보유 장애인에게 LPG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현 방식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차량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직접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LPG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은 앞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에너지세제개편으로 LPG에 부과되는 세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2001년부터 LPG 세금인상분을 재정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장애인과의 형평성 때문에 개선방안을 고심해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인들의 소득수준과 주요 소득원, 보유차량의 크기, LPG사용량 등을 파악하고 있으며 11월 이후 구체적 지원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된 장애인은 170여만명으로 이 가운데 42만명 가량이 LPG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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